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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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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