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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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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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