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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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