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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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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