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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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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