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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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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