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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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제5장
불법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