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