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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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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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