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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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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