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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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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