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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법률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개정 2022.12.13>
B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법률 @b4bdd65
#####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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