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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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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