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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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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