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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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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