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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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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