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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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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