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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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