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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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