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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법률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있다. **③** 부를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또는 모를 알게 때에는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있다.
B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법률 @4604704
#####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있다. **③** 부를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또는 모를 알게 때에는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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