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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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