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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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