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절
혼인의
성립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