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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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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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