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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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