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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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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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