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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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