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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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