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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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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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