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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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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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