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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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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