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