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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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