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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법률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재산을 위태하게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있고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분할을 청구할 있다. **④**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B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법률 @ccb6ef0
#####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재산을 위태하게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있고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분할을 청구할 있다. **④**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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