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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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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