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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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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