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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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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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