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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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