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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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