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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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