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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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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