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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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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