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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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85조 (해산등기) 법률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3주일 내에 다음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B 민법 제85조 (해산등기) 법률 @25a4340
#####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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