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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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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