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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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1조
(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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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