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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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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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