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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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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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자(養子)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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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개정
2012.2.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