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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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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