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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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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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