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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법률
**①** 양자가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있다.
B 민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법률 @ccb6ef0
#####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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