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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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