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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법률
**①** 양자가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제2항에 따른 승낙을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있다.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있다.
B 민법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법률 @f0739f6
#####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제2항에 따른 승낙을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있다.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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